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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복음병원, ‘부정청탁금지법’ 특별교육 실시 - 1700여 교직원 대상으로 이틀간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변호사 초청 교육
  • 기사등록 2016-10-15 11: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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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관련배너를 보고 있는 보호자.(제공=고신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임학)은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판단기준이 모호한 사례를 중심으로 의료진과 교직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청탁금지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환자 안전을 목적으로 올바른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2017년도부터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통해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신대복음병원은 법령 시행에 앞서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와 조기정착을 위해 힘써왔다. 일명 김영란 법으로 통용되는 청탁금지법에서 병원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접수순서 변경 및 주치의에게 ‘잘 부탁한다’는 사례와 제약회사 직원들이 의료진과 잦은 만남에 대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고신대복음병원은 교직원 및 환자와 보호자가 자주 왕래하는 병원 외래 공간 곳곳에 “고신대복음병원은 학교법인(학교)소속 기관으로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된다”는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아울러 교직원들에게 법 시행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북에서 병원에 해당하는 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기준, 예시 사례를 발췌해 이를 공유하는 미니가이드북을 제작*배부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각종 신고서를 직원전용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준비 작업을 해 왔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병원 자체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했다.

 

1700명 교직원이 2차에 걸쳐 법 시행 취지를 따른 교육을 통해 청렴한 병원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변호사(내과 전문의)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과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주요 내용들을 살피고, 각 사례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과 질의응답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학 고신대복음병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법규준수에 관한 의식을 강화시켜 병원 구성원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안전하고 청렴한 병원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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