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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문희)은 지난달 3일부터 민원사무자체처리지침을 마련해 처리기간 단축 및 복합민원심의회 운영 강화를 통한 민원1회방문제 정착 등을 시행한데 이어, 추가로 내년부터 토지합병신청 시 토지등기부 주소변경등기를 대신 신청해 주기로 했다.
토지합병 시 등기부상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지적법 및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토지합병이 불가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법무사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있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경자청 토지합병 담당공무원에게 주소변경등기를 위임하면 해당 토지의 주소변경등기를 대신 신청해 주는 것으로써 경자청 1회 방문으로 주소변경등기와 토지합병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대민행정서비스 향상과 민원 친절봉사 실천의지를 담은『행정서비스 헌장』선포식을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 구역청 2층 대회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