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제경찰서(서장 류삼영) 지능범죄수사팀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4,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한 부이사장 당선자 등 4명을 구속하고 금품 전달자 및 수수자 107명 등, 금품선거사범 111명 검거(구속 4명, 불구속 107명)했다고 밝혔다.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2014. 11. 13.자 실시된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부이사장으로 당선된 S 씨(남, 63세)는, 선거운동 과정에 대의원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호주머니 속에 현금을 넣어주는 방법 등으로 전체 대의원 138명 중 21명에게 450만원을, 부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P 씨(남, 63세)는 85명에게 2,470만원, 같은 Y 씨(남, 68세)는 56명에게 1,080만원, 같은 K 씨(남, 65세)는 41명에게 8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는 전체 대의원 138명이며, 그 중 이들로부터 지지를 약속하며 금품을 수수한 대의원들은 모두 10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대의원들은 부이사장 각 후보에게 지지 약속을 하면서 후보들로부터 금품을 중복(최대 80만원)으로 수수하기도 하고, 선거가 끝난 후 낙선자들은 부이사장 당선자 S씨를 상대로 수 차에 걸쳐 앞서 자신들이 사용한 선거자금에 대한 보전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는 2015년 3/4분기 실적 기준으로 총자산이 2,200억원 상당이며,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운행요금을 신용카드로 계산을 받을 경우 모두 새마을금고로 들어오는 등 타 금고에 비해 여,수신 금액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이사장은 연봉과 수당 등을 포함하여 매년 1억원 상당, 부이사는 5,000만원 상당의 연봉 등을 수령하는 알짜배기 자리로 선거 때마다 금품 수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는데, 이번 부산연제경찰서의 수사결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앞으로 부산연제경찰서는 새마을금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을 더욱 심화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