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우리 지역의 조선*해운 등 경기불황 여파로 불공정 거래가 가중되고 있어 지난 7월 ‘불공정 근절 대책반’을 서둘러 편성한 후 불공정 거래행위 발굴*대응, 법률자문 등 유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배진철 원장을 초청하여 불공정 거래 사전 차단과 사후 신속처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격의없이 논의하였다.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등 각 분야별 역할을 소개하면서 기업 간 불공정 사례별 조정 절차와 처리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지는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배진철 원장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활용하면 절차가 간소하고 처리가 신속하여 편리하다”며,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배 원장은 “납품 중소*중견기업들은 다툼에 대비하여 평소에 문서 등 거래증빙자료를 챙기는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김진형 부산중소기업청장은 “이번 공정거래조정원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 마련으로 앞으로도 공정거래조정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유관기관들과 적극 협조하여 기업 간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녹산단지 부산중소기업청 외에도 만덕동, 해운대 센텀 등 바로상담 센터 2곳에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051-601-5188)’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