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인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요구하는 조건을 100% 만족시킨 후,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어 이뤄진다. 조건에는 △외부감사 시행, △전용계좌 계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장부의 작성?비치, △공인법인 운용소득의 8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인법인 이사 현원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자기내부거리를 하지 아니할 것,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으로 8가지이다.
이번 성실공익법인 선정으로 공익법인 역할 수행의 성실성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또 법인 운영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얻게 됐다.
좋은데이나눔재단은종합주류기업 무학이 100% 출자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1985년 무학장학재단으로 출발해 기업의 외형적 성장에 맞춰 사회공헌의 활동 범위 또한 확장해나가고 있다. 2016년 현재 약 121억원의 자산을 바탕으로 장학, 문화예술지원, 자선, 시상, 연구지원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좋은데이나눔재단은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1회성 후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수혜자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