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은 지난달19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중단 사유가 발생한 장애인의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 프로세스를 간편하게 개선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하루라도 빨리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되는 사유는 병원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60일 이상 국외체류, 유사한 타 서비스 이용(가사간병, 노인돌봄 등), 보장시설 입소하는 경우 등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30일을 초과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우 이전에는 수급자의 자격을 상실하여 퇴원 후 다시 이용하고자 할 때 활동지원 급여 신청을 다시 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인정조사와 지자체의 수급자격 심의를 거친 후에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도록 되어 다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의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했다.
그러나 지금은 30일을 초과해서 병원에 입원한 수급자의 경우, 남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동안 수급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퇴원 후 급여를 다시 이용할 경우 신고한 다음 달부터 예전의 서비스 급여량만큼 별도의 조사나 심의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에 각종 공적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를 연계하여 프로세스를 개편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에 따르면, 이러한 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연간 약 3,000여명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예전보다 빨리 활동지원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