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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초과 수산물 판매업체 적발 - ‘수산물 안심 먹거리’ 정착에 기여-
  • 기사등록 2007-04-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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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서장 류영길)는 25일 수산물 판매관련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던 중 영도구 동삼동 소재 OO마트(중`소형)내 수산물코너에서 유통기한이 최대 20일 이상 경과된 반건가자미, 냉동조개살, 대구알 포장수산물 10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처리중에 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4. 18 ~ 5. 31까지 ‘국제성 범죄 기획수사’ 기간으로 설정해 외사취약요소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밀수, 밀입국, 수입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민생경제 침해사범 등 검거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획수사 도중 마트나 수퍼에서 유통기한을 초과한 수산물을 재포장해 진열대에 보관,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을 전개해 유통기한 초과 수산물 판매사범을 적발케 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입업체, 가공업체, 유통․판매업체의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위생법 위반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먹거리관련 침해사범의 사회적 심각성을 부각시켜 ‘수산물 안심 먹거리’ 정착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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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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