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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부터 대학 중심의 한국형 창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주요권역별 창업선도대학을 지정하여 창업 全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창조경제 기반의 기술창업 프로그램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된다.
 
창업선도대학은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교육 → 창업아이템 사업화 → 보육 및 성장’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는 기술창업프로그램 운영.
 
17일,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그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중점 보완하여, 창업선도대학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지난 4월에 발표한 “창업·벤처 정책 패러다임 혁신”의 정책방향*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구현한 창조경제 기반의 발전계획으로서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3대 혁신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대학별 맞춤형 창업지원모델을 구축하여 우수사례를 확산 ▲바이오 등 유망분야 특화 육성 및 창업기업의 고용, 수출, 투자유치 등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 강화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함에 따른 성장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대학 투자모델을 정립 및 투자중심 인센티브 체계 마련 등이다.
 
(정책방향) 기술기반의 해외 지향형 창업 및 성과 창출형 육성

‘창업선도대학 고도화 방안’의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전략 1

창업선도대학 육성 정책의 전략성 강화

- 성과·역량에 따른 맞춤형 육성체계 정립

(성과-역량 분석)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인 16개 창업선도대학을 대상으로 “기술창업 성과”와 “창업지원 의지·역량”을 분석

분석 결과, 아래와 같이 S·A·B·C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성과와 역량이 모두 우수한 S그룹은 18.8%(3개)에 불과

일부 수도권 창업선도대학은 창업지원 역량이 다소 부족하지만기술창업 성과는 우수한 결과를 시현(A그룹)

지방에 입지한 선도대학의 경우 창업지원 의지·역량은 우수한데 반해, 창업저변 확대 및 아이디어 창업 중심으로 운영(B그룹)

(전략적 육성방향) 전체 창업선도대학이 ‘기술창업 성과’와 ‘창업지원 의지·역량’을 겸비할 수 있게, 유형별 맞춤전략 마련(’16.하)

- 선도대학 발전방향 정립 및 표준모델 확산

(육성목표 및 방향)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창업선도대학 수를 ’17년까지 40개로 확대하되, ’18년 이후 선도대학 확대를 지양

창업선도대학의 지역 거점기능, 창업자의 자질·역량 등을 감안하여, 선도대학 수를 40개 수준*에서 유지·관리

* 전국 424개 대학(4년제 191개, 전문대 137개, 대학원대학 44개 등)의 10% 수준

기술창업 육성 확대 등을 고려하여, 대학당 평균 지원금 규모(’16.평균 22억원)는 상향 조정하되, 성과에 따른 차등 확대

(표준모델 구축·확산) 기술창업 성과와 창업지원 의지·역량이 모두 우수한 창업선도대학(S그룹)의 모범 사례를 종합하여 창업지원 경험 및 인프라가 부족한 대학이 손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주요 창업지원 기능별 표준 모듈 마련(~’16.8)
 
기능별 표준 모듈을 활용하여, 대학의 특·장점 및 창업자 수요에 따른 “대학별 맞춤형 창업지원모델” 설계·적용(’16.9~, 시범)

금년 중 34개 선도대학에 시범적용하고, ’17년부터 본격 운영

- 선도대학 평가관리체계의 성과창출형 혁신

(평가체계 개편) 기존대학 성과평가는 3년 누적성과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신규대학 선정시 전략성 강화

성과평가 : 기존대학에 대한 1년 평가를 폐지하고, 예산배분의 경우에도 3년간의 누적 성과평가 결과 적용
선정평가 : 바이오 등 유망 성장산업 기술창업을 견인하기 위해,“전략적 자유공모제도” 도입(’16.하)

(성과보상 및 퇴출) 창업기업의 고용, 수출, 투자유치 등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과감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16.하)

인센티브 : 성과 우수대학은 육성규모 및 예산을 증액 배정하고, 2년 연속 최우수(상위 10%) 대학은 운영기간 3년 보장
페 널 티 : 성과가 미흡한 대학(하위 30%)은 주의조치하고, 2년 연속 ‘주의’를 받는 경우 퇴출(2-스트라이크아웃 제도)

◇ 전략 2

시장원리에 기반한 창업자 발굴·양성

- 찾아가는 기술창업자 발굴시스템 마련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 창업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기술창업 스카우터” 도입(’16.7~)

* 고부가가치 기술 : ICT 융합, 바이오헬스, 고급 소비재, 에너지 신산업 등

‘기술창업 스카우터’ 구성·운영방안

구 성 : 각 대학별 창업지원단 부단장 또는 소속 센터장급 1인 이상을 “스카우터”로 지정(’16.7, 34개 대학, 42명 지정)
역 할 :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인력을 발굴하고,사업계획 수립 등 맞춤형 멘토링 실시
대 상 : 신산업, 미래성장동력 분야 업종 영위자, 교수·연구원·퇴직기술인력, 해외특허 보유자 등 기술창업자
발 굴 : 대학 자체, 지역 내 연구기관, 센터, 타 대학 등 유관기관 및 경진대회 등을 통해 유망 창업자를 상시적으로 발굴
선 정 : 스카우터는 창업자에 대한 스카우팅 리포트를 작성하여 대학별 평가위원회에 추천(1단계 서면평가 면제)
환 류 : 매년 스카우터 운영 실적 및 활동 성과 등을 평가하여,선도대학 성과평가시 가감점 부여

- 창업자 성장촉진을 위한 대학 투자 활성화

창업선도대학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함에 따른 성장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투자중심의 인센티브 체계 마련

(대학 투자모델 정립) 국내 대학 중에서 투자방식을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우수사례를 유형화하여 확산
(대학의 창업투자 촉진) 기술지주회사 등이 벤처펀드 등을 활용한 자회사 투자를 허용하고, 선도대학 평가시 투자역량·실적 우대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벤처기업법 시행령 상의 특수 관계인 거래 제한 규정을 개정(~’16.12,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 주주(10%이상 지분보유자)로 참여시 벤처펀드 등의 자회사 투자 허용

* 다만,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일부 자회사는 투자 허용대상에서 제외

대학이 창업기업의 투자를 위하여 창업지원펀드 등을 조성·운용하는 경우, 창업선도대학 선정 및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선도대학이 기술지주회사 또는 대학펀드를 통해 창업기업에게 투자할 경우, 피투자 창업기업은 선정평가시 우대(’17.상)
 
※ ‘(가칭)대학의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16.하)

- 창업자 선정평가체계의 시장밀착형 혁신

(성과중심 창업자 선정) 고용·수출 등 성과관련 평가비중을 현행 0% → 20%로 대폭 확대(’16.5~, 기시행)

또한, 창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부터, 고용창출 목표 및 이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기술중심 창업은 “목표 해외시장 및 진출전략 수립”을 의무화
 
(평가위원 Pool 확충·관리)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가 동시에 가능한 시장 중심 현장전문가로 발굴·활용

Pool 구성 : 기존 평가위원(1,665명) 중 비현장전문가는 배제하고,시장과 기술을 이해하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발굴·확충
Pool 활용 : 평가위원 Pool 자격 기준 및 운용 매뉴얼을 마련·보급하고, 현장전문가 참여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Pool 관리 : 평가위원 자질 등을 창업기업이 역평가를 실시하고,문제위원은 등급관리를 통해 주기적으로 교체(~’16.12)

(창업자 평가방식 고도화) 창업자 심층적인 창업자 평가를 위해,멘토링 캠프와 발표평가를 “심층평가”로 통합하고,

관찰식 평가 기간을 기존 2일 → 3~5일로 대폭 확대 운영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 초기에 창업 적격성 및 성공가능성을 재평가하여 신속한 퇴로(Fast-Failure) 마련(’17.상)

- 창업자 역량·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개편

(2-트랙 지원체계) 창업 사업화 과제를 “기술중심 창업”과 “BM(Business Model)중심 창업”으로 구분, 모집·평가·지원 등을 차별화
 
창업자 모집시 창업자의 기술보유 정도를 감안하여 2-트랙으로 공모하고, 대학별로 기술중심 창업 목표치* 부여

* 기술중심 창업 육성목표 : (’16)20% → (’17)40% → (’18)50% 이상

(멘토링 및 공간 제공) 창업자의 수요 충족을 위해, 공간·멘토링지원 대상을 입소형 → 전체 선도대학으로 확대(’17.상)

* 다만, 입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고, 입소규모와 정부지원 한도를 차등

대기업 퇴직인력, 동문 졸업기업 등을 멘토 Pool로 활용하여, 창업자들에게 전문멘토링 제공 시스템 구축·운영

(비목 통합 및 서류 간소화) 창업사업화 지원금 사용비목을 기존7개 → 3개로 통폐합하고, 비목별 사용 한도는 폐지(’16.5~, 기시행)

선정·협약단계에서 창업과제별 사업비 사용계획을 포괄적으로승인*하고, 소액·다수 항목에 대한 서류증빙 폐지**

* 사업비 유용방지를 위해 사용금지항목에 대해 Negative 방식으로 일부 제한
** 일정금액 이하의 사무용품, 문헌구입비, 여비, 회의비 등에 대한 증빙 폐지

(원스톱 창업 상담창구) 창업희망자가 대학이 제공하는 창업지원제도 및 사업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전달통로 마련(’16.7~)

* (’16.하)창업선도대학 등 64개 대학 시범운영 → (’17)전국 100여개로 확대

창업지원 경험이 풍부한 전담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창업 관련 상담 및 멘토링 등을 종합·연계 지원

창업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상담 매뉴얼 제작·배포, 상담자 교육, 우수대학 사례 발굴 및 홍보 등 추진

◇ 전략 3

창업친화적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 창업친화적인 학사제도 발굴 및 개선

교육부, 미래부 등의 대학 창업관련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선도대학의 우수한 창업학사제도 발굴·확산

(교육부) ’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창업관련 지표는 12개 지표 중 2개(졸업생 취업률, 취·창업지원)가 해당

취업자 산정 시 “1인 창업자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이 창업사업에 몰입할 수 있는 기반 조성(’16.3, 교육부 취업통계조사 기반영)

* 대졸자 1인 창업자의 취업자 인정기준 : (현행)연매출 1,200만원 이상 →(변경)연매출 605만원 이상(단, 기술기반 창업의 경우 매출액 무관)
 
(미래부) 현재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이 창업하는 경우,학생인건비 지급대상에서 제외(→석·박사 창업의 걸림돌)

창업한 학생연구원이 창업으로 인한 인건비 소득이 없고,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건비 지급을 인정(~’16.12)

(선도대학) 창업지원 성과가 우수한 선도대학의 창업친화적 학제* 우수사례 발굴·확산(→대학창업지원표준모델에 반영, ’16.9~)

선도대학 성과평가시, 제도 도입 및 활용실적을 별도 지표로 반영

* 주요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 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창업특기생, 창업장학금, 교원창업 휴겸직제도, 교원업적평가지표 개선 등

- 창업지원 조직체계 확립 및 위상 강화

선도대학이 보유한 직접 창업지원 기능·조직(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의 통합 및 효율적 운영 유도

창업지원기구의 장에 교무위원 선임을 의무화하고, 간부(센터장 이상)는 창업 또는 기업경영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 추진

- 선도대학 중심의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

지방중소기업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지역 창업 활성화의 3대 중심축으로 활동하도록 지원

지역의 창업 육성 주체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영중인 ‘지방창업지원기관 협의회(위원장:지방중기청장)’에 참여 중(’16.5~, 기시행)

지역별 창조경제센터와 창업선도대학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유망 창업팀 연계 육성체계 마련(“기술창업 스카우터” 등 활용, ~’16.12)

 

김형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은 “창업선도대학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정책수단으로서, 지정 대학 및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청년·기술창업 육성을 대표하는 창업선도대학 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 혁신을 추진하여 시장원리에 기반한 창업자 발굴·육성을 촉진하여 글로벌 스타벤처기업을 배출하고 그에 따른 성장이익을 대학이 공유하는 인센티브체계를 마련하여 창업선도대학을 명실상부한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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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17 15: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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