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에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날 결정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5촌 조카, 동서 등의 채용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혁신비대위가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부산 연제구에서도 김희정 의원의 인척이라고 알려진 이헌조 구의원 후보를 밀어붙이기식 공천을 선사(?)해 같은 당내에서까지 불만이 돌출되었으며, 설상가상 이 후보는 당선하자마자 선거법위반으로 바로 낙마해 여론의 화살을 맞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도 서영교 의원이 이와 같은 친인척 채용으로 물의를 빚자 그 여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결정에도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아니다. 새누리당 비대위의 결정이 여론 방패용으로만 얼렁뚱땅 만들어진 방어벽일뿐이라는 것. 이를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소속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친인척 채용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등 부적절한 채용에 대해서는 좀 더 강경한 징계원칙의 룰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비대위의 결정이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실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이나 관련 건들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입소문을 타면서 꽤 많이 불거졌다. 어떤 의원은 아들을 7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다가 후에 5급으로 승진시켰고, 어떤 의원은 딸을 5급 비서관에, 또 어떤 의원은 친척 2명을 6·7급 비서관으로 채용했었다는 등등....
혹여 외부에 소문이 샐까봐 의원들끼리 친인척 교환채용이라는 기발한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이렇듯 국회의원 보좌관의 친인척 채용이 난무한 것은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자격기준이 엄하게 규정돼 있는 전문계약직에 비해 별정직은 규정이 없다. 임면권 자체가 의원의 재량에 달려 있는 대한민국의 후덕한 법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은 원천적으로 의원보좌관 채용이 금지돼 있다. 일본은 배우자만 금지대상이다. 영국은 4촌 이내 친인척 중 1명만 채용이 가능하다. 독일은 친인척 보좌관은 무보수로 일해야 한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규제가 전혀 없는 나라다.
즉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기만 하면 가족들까지도 특별한 혜택을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 차원의 의원친인척 채용제한법이라는 목줄을 걸어야 한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은 대한민국국회의원이지 않는가? 아들이나 딸, 친인척 챙기기에 급급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고 국회가 아닌 본인의 살림살이에나 우선하라고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