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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16년 8월 1일 현재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주민세 균등분 146만여 건 256억 원을 과세했다.

주민세 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은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개인 균등분 12,500원과 사업소을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개인사업자 균등분 93,750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규모 등에 따라 93,750원부터 937,500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 균등분으로 구분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급여체계’ 전면시행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주민세 개인(세대주) 균등분 비과세를 확대 실시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납세의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 등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 전화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방법은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및 위택스로 접속하여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부산시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물게 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면서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금융기관 창구에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한편, 고지 받은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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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13 16: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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