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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도록 도와드려요 - 국민연금공단,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및 ‘찾아뵙는 서비스’ 제공
  • 기사등록 2016-07-27 12: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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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부산진구 초읍동 삼정아파트 경로당에서 개최된 노인복지제도 설명회 모습. 초읍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하여 기초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제도 등을 설명했다.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 당시 기초연금을 신청했던 부산 금정구 거주 윤○○(69세, 남) 어르신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39만 2천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그런데 2016년 1월 국민연금공단에서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른 재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덕분에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됐다.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뒤 한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내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1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5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에서 7만원 인상(7.5%↑)하여 월 100만원(부부가구 148.8→16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기존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어르신이 매년 선정기준액 인상 등의 상황을 잘 몰라 수급이 가능함에도 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 올해 1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가 도입됐다.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는 매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력관리에 동의한 수급희망자가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다시 안내해 드려 수급자가 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강○○(65세, 남) 어르신은 와상 중증 환자로 본인이 직접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르신의 배우자인 권○○씨가 남편의 기초연금을 대리신청 하고자 했으나, 상시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의 곁을 한시라도 비울 수 없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찾아뵙는 서비스’로 직접 자택을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도왔다. 배우자 권○○ 어르신은 “생각지도 못한 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에 정말 감동했고,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거동이 불편해 공단이나 주민센터 등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직원이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을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며,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으시는 과정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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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27 12: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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