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주성호)은 금년도 4/4분기(9월~11월) 유류사용분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12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원은 2001년 7월부터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의 경영개선에 지원하기 위해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경유 및 경유첨가유로 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한해 경유 1ℓ당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 단가는 292.49원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육상경유 가격이 18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50%로 책정되는데, 9월 1일부터 12월 현재까지 부산지역 경유가격은 1,800원 미만이므로 2008년 4/4분기에는 유가연동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부산항만청에 따르면 2008년 3/4분기까지 내항화물선사 260개사에 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 81억여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번 분기 보조금은 서류심사가 완료되는 12월 말경 지급할 계획이며, 금년 약 119억원의 유가보조금을 확보하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http://www.portbusan.go.kr 공지사항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