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부3.0 일환으로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납세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19일 개시한다.
특히 부동산 등기자료를 이용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도소득세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하고 증빙서류 제출과 세액납부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비과세나 감면 해당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1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납세환경 변화에 맞추어 언제 어디서나 전자신고와 첨부서류 제출을 휴대전화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정부 3.0시대,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