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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 - 12월15일~내년1월11일까지 집중단속 -
  • 기사등록 2008-1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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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현순)는 12월15일부터 내년1월11일까지 28일간을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부산해경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12월1일부터 14일까지 단속 사전예고제를 통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뒤, 12월 15일부터 1월11일까지(28일간) 음주운항자에 대해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기간 중 ▲야간 고속으로 운항중인 소형선박 및 레저보트 ▲해상 공사 현장을 출입항하는 통선 및 예인선 ▲여객선, 유도선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유조선, 유해액체물질 등 위험물 운반선 ▲주취운항 의심선박 및 해양사고 발생선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해경은 여객선, 유도선 종사자, 어선선장 및 해양레저객 등에게 안내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자율적인 법 질서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다중이용선박 뿐만 아니라 경비구역내 이동선박 검문검색, 어선 출입항 임검시에도 음주여부를 필히 확인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항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부산해경에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건수는 현재까지 16건으로 전년동기 21건에 비해 5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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