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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은 임야 매도 후 50억 횡령 40대 구속y - 150억 중 94억만 지급하고 56억원 횡령 -
  • 기사등록 2007-04-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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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은 임야 9천여평에 대한 매도 권리를 위임받아 제3자에게 150억원에 매도한 후 피해자 등에게 94억원만 지급하고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우모씨(47)를 구속했다.

우씨는 06년 1월말경 사상구 모라동에 위치한 9천500여평에 대한 매도권리를 위임받아 'S'주택개발건설사에 총 150억원을 받고 매도한 뒤, 건설사에 90억원 지급하고 땅주인에게 4억원만을 지급, 나머지 56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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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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