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영남지역(부산*울산*대구 등) 과적근원지에서 부산국토청 소속 5개 국토사무소와 해당지역 지자체, 경찰서 등 41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과적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조작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이 수시로 바뀌는 이동단속구간에서 24시간 주?야간단속을 강화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도로 파손의 주범으로 꼽히는 과적 화물차량에 대해 주*야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며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불법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단속은 매년 분기별로 1회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