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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2008년도 6,077만원 대비 5.74%(349만원) 삭감된 5,728만원으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상공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매년 10월말(금년은 11월말)까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세차례의 회의를 통해 위원들간 열띤 토론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