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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항만국통제관 부산해양청 교환근무 - 블라디보스톡항만청 소속 정부검사관 일주일 간 -
  • 기사등록 2008-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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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주성호)은 12월 1일부터 8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만청과 항만국통제관 1명씩 상호 교환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는 금년 10월 제주에서 개최된「제4차 한․러 해상안전협의회」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양국 간 항만국통제 시행의 조화와 균형,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증진이 기대된다.

러시아 정부검사관(Mr. Anatoly Sukhinin)은 우리나라 해사안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산항 관제실, 국내 첨단 조선기술현장, 선박검사기관 등 선진 해사안전시설에 대한 견학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러 정부검사관 교환근무는 ‘06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시행으로, 부산해양청 항만국통제관과 함께 선박안전에 대한 합동점검과 양국의 해사안전기능 및 점검절차상 차이점 등 의견교환을 통해 향후 매년 중견급 항만국통제관의 상호 교환근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항만국통제(PSC : Port State Control)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당국의 통제로서 국제안전기준 미달선박에 대한 입항거부, 출항정지 등을 통하여 자국 연안에서의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보호에 그 목적이 있음. (선박안전법 제68조~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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