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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구개발특구, 특구관리체계 변경 - 특구 관리기관 변경, 세제감면 및 건페율·용적율 완화 등 효율적인 특구관리 본격화
  • 기사등록 2016-06-09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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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효율적인 부산특구 관리 및 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구관리체계가 변경됐다고 밝혔다.<<span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51호(2016.5.11.)_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우선,「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제34조, 제43조에 따라 부산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리주체가 바뀌게 됐다.<</span>특구법 제34조(특구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기존에 부산특구 입주 시 산업단지 관리기관, 대학 등 개별 관리기관을 통해 처리됐던 입주계약(변경), 입주승인, 공장등록 등 입주행정절차는 앞으로 부산특구본부를 통해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부산특구 입주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서비스(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 서비스 : http://minwon.innopolis.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행정처리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또한, 부산시는 부산특구본부와 협력을 통해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부산특구 입주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부산특구 내 토지별 용도구역(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대한 건폐율(20%→30%), 용적율(100%→150%), 층고(4층→7층)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특구 내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취득세, 재산세, 국세(법인세) 등은 특구법 제1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따라 감면) 지원하고 있다.

신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은 미래부에서 승인하게 되며,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는 부산특구본부 검토 및 부산시 승인을 받게 되는 보다 체계적인 틀을 갖추게 됐다.

부산시와 부산특구본부 관계자는 “효율적인 특구개발·입주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동남권 기술사업화 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연구개발특구는 조선해양 플랜트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1월 지정(부산광역시→ 미래부)돼, 총 면적 14.1㎢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금정구, 사하구 등 6개구 일원에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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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09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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