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이순영)에서는 ‘농어민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1인 1연금 체계의 조기 구축’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농어업민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을 계속하여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37만 5천여 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월 최대 40,950원의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다.
농민의 경우 1천 제곱미터(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하며, 어민의 경우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나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축산업등록증, 가축사육업등록증, 어업면허증 등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관할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농어업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거나, 농어업외 소득이 국민연금가입자의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연 2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농어업인임에도 지원이 불가하다.
국민연금공단 이순영 부산지역본부장은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등으로 우리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지원제도를 잘 안내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통해 농어업인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