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16년 환경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가축분뇨배출시설*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수시점검 및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5월 한달 간 26개소의 위반대상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허용기준 초과,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설치,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및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 부실로 인한 방류수 수질 악화, 상습 악취 배출업소, 폐기물 불법 매립, 폐기물 보관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오염 우려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사법조치 등 엄격 조치할 방침이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