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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신설 법안 발의 -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상생발전을 -
  • 기사등록 2008-11-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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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25일 국회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과 서병수 의원은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신설을 위해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신설은 지방세수 확보의 대안으로써 세원 이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상생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만들고, 부가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안은 현재 80:20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약 75:25로 개선돼 지방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에서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신설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으며, 아울러 금년 정기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방정부는 지역개발과 주민복리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현행 국세 위주의 세입구조와 재산과세에 편중된 지방세 체계로는 만성적 재원 부족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국가가 부담해야할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비용을 지방정부에 전가함으로써 ‘03년 5조원 규모의 시도 사회복지 예산이 ’08년 13조원 규모로 2.5배 이상 증가해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0월 10일『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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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1-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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