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 732년 신라 성덕대왕 이후 123년간을 신라가 가지고 있던 이 직책의 전모만 파악한다면 한국의 고대사는 다시 쓰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그 비밀을 밝혀보기로 한다.
오직 지금까지 배워온 통설만이 옳다고 주장할것이 아니라 과연 그 통설이 타당성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반론이 타당성이 있는 주장인지를 검토하자는 얘기다.
《명일통지》가 주장하는 패강은 개주의 대통강이며 조선의 패강으로 불리는 대동강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무시하고,《요사 지리지》가 패수인 고니하(古泥河)는 개주의 청하라고 하는 기록을 무시하고 니하를 함경도로 옮겨놓았다.
따라서 당나라가 패강 이남을 신라의 영토로 인정한 국경선을 개주에서 대동강으로 축소시킨것이다.분명 《요사 지리지》는 발해와 신라의 국경선은 암연현이라고 기록한 대목을 고의로 무시한것이라는 말이다.
과거에는 국력이 미약하여 불가피하게 왜곡한 사실을 묵인했었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바로잡아야 나라의 정기가 살아날것이다.
이것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다. 오늘의 한일간에 벌어지고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는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것인지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격루트가 가능하다는 말인가.
당시에는 항해를 바람이나 해류를 이용할때니 만큼 원양 항해가 불가능하고 연안항해에 의지할때이니 더욱 그렇다. 그런데 적대국인 신라영해를 수천리를 돌아서 항해한다는 말이 가능하단 말인가.
당시 장문휴가 이끌던 병력은 2만인데 장거리 항해에 필요한 식량과 병기를 실었다면 척당 백명이상을 수용할 수 없으니 적어도 200척 이상의 전함이 출동하였을것이다.
그러나 해주라면 다르다.항해거리도 천여리 이내일뿐 아니라 항로자체가 순항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작스레 안록산이와 마주 보이는 쪽이라고 추가 설명한 대목이 더욱 남해부의 해주설을 뒷받침한다.
안록산은 출생부터 반란을 이르키기 까지 평로지역에 있었기 때문이다.그는 변방인 영주에서 출생하였고 평로절도사시절 반란을 이르켰다. 평로(平盧)란 평주와 노룡지역을 말한다.개주는 산해관에서 마주보이는 동쪽이다.
영해군사(寧海軍使)란 당나라에서 신라왕들에게 내리는 대장군에 해당하는 별도 직위다. 그러니까 중국의 영파에서 대련 주변까지의 바다에 대한 관활권을 신라 왕들에게 위임한다는 증표이기도하다.
이 직책은 732년 발해가 등주를 공격하여 등주자사 위준을 살해하고 내주 지역까지를 초토화시키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골육지책으로 만들어낸 직책이었다. 이러한 정책을 일명 이이제이(夷以制夷)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신라가 관활하는 해상통제사령부를 세군데로 분산하여 설치하였는데, 대련과 연태, 그리고 영파에 각각 본부를 두었다. 너무나도 생소한 얘기 같지만 이미《삼국사기》<신라본기>성덕대왕때 부터 기록은 시작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라가 당나라의 해군역활을 대행하였다고 보면 맞는 얘기다. 당나라는 해군력에 있어서는 신라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것은 백강전투에서 판가람이 났었다.
영해군사직은 서기 733년에 성덕대왕으로 부터 시작하여 중간에 몇왕이 빠진 예도 있으나 856년 문성왕때 까지 123년간을 지속하다가 청해진 대사 장보고가 살해 당한 이후부터는 기록을 볼수 없다.
《삼국사기》<신라본기>헌덕왕 11년 7월조에는 당 헌종의 요청으로 병력을 차출하여 운주에서 일어난 이정기의 난을 토평하려 가는데 양주절도사 조공을 내세운걸로 보아 신라 순천군 장군 김웅원이 지휘하던 신라의 기동군은 양주에 주둔하였기가 쉽다. 당시 기동병력은 3만이었다.
다음은 이성시의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이라는 책을 통해서 밝힌 같은 문제에 대한 의견이다. 일본학계에 있는 관계로 사료를 선택할 수 있는 형편이 우리 나라보다는 객관적일것이라 생각하고 일부를 발췌하여소개한다.
[신라, 당, 흑수말갈의 압박으로 대륙에서 고립된 발해가 727년에 처음으로 일본에 사절을 파견해서 일본과 제휴를 모색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도 발해를 계속 대일 외교로 향하게 한 원인이 된 것은 발해의 등주 공격 사건이다.
즉 732년 발해가 산동반도의 등주를 침공하자 당은 이에 맞서기 위해 신라에게 원군 파병을 요청했다.
신라는 이에 응해서 반도 남부에서 군사를 보냄으로써 마침내 한반도 북부에서 발해와 신라의 직접 교전이 이뤄진 것이다. 혹한 속에 치러진 이 전쟁에서 신라는 아무 것도 얻은 것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만 발해의 위기의식은 점점 높아져 갔다.
이러한 당과 발해의 대치상황에서 신라가 독자적인 의도를 갖고 국제정치에 개입해 들어가면서 제 4국면이 펼쳐진다. 즉 735년 당은 신라가 참전한 공로를 인정하여 오랫동안 군사 공백지대로 남아 있던 패강 이남의 땅을 신라에 활양함으로써 반도 남부에서 발해를 견제하도록 했다.
신라도 이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이를 특수 군사지역으로 삼아 방어를 견고히 할 수 있었다. (末松保和, 1975) 이 단계가 되면 당, 신라와 발해의 대립구도가 명확해 지는 것이다.
736년 신라는 국경지대의 거점을 점검하여 재빨리 이 땅에 대한 의욕을 보인다. 마침내 748년에는 패강 지방에 14군현을 설치하여 이 지역을 멸망 할 때까지 군사지대로서 유지, 경영하게 된다. (李成市, 1981)
요컨데 당과 발해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신라와 발해 양국의 대립이 결정적인 것으로 되고 더 첨예해진 것이다.]
위에 글에서 밝혀 진 것은 당은 신라가 발해 토벌에 참가해준 공로로 패강 이남의 점령지를 인정함으로써 보상했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 패강이 한반도의 대동강이었다면 발해가 등주를 침공하는데 신라가 어떠한 방법으로 제동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발해는 개주에 남경 남해부를 두고 등주를 공격하고 있는데 한반도의 황해도에서 무엇을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통설에서는 당시의 발해의 남경남해부는 함경도의 흥남지방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통설이 옳다면 흥남지방에서 무슨 재주로 한반도를 일주하여 등주까지 공격한다는것인지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는 주장이다.
당은 신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신라가 기왕에 점유하였든 패강 이남의 땅을 인정하고 겸하여 관직을 추가하여 내렸는데 영해군사(寧海軍使)라는 직책이다.
그러니까 영해군사(寧海軍使)란 영해를 관할하는 군사라는 뜻일 터이고 영해는 등주를 위시한 해로에 있어야 옳을 것은 당연한것이다. 등주, 래주 땅을 발해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그 자리에 신라군을 배치 하는것이 당연한 조치였을것이다.
신라의 성덕대왕은 35년(736) 6월에 사신을 당에 보내어 신년을 하례하고, 이내 표문(表文)을 올려 (賜地에 대하여) 진사(陳謝)하기를 “패강 이남의 지경(地境)을 내리시는 은칙(恩勅)을 받았습니다. 나는 해우(海隅)에 생거(生居)하여 성조(聖朝, 唐)의 덕화를 입으니, 비록 단성(丹誠)을 마음으로 삼으나 공은 이루지 못하고 충정을 일로 삼으나 노(勞)는 상(賞)할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하는 우로와 같은 은혜를 내리시고 일월과 같은 조서(詔書)를 내리어 나에게 토경(土境)을 주고 나의 읍거(邑居)를 넓히어, 드디어 개간(開墾)으로 시기(時期)를 갖게 하고 농상(農桑)으로 제 곳을 얻게 하였으므로 내가 사륜(絲綸詔勅)의 지(旨)를 받들어 큰 영총(榮寵)을 입었으니 분골쇄신 하여도 위로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하였다.
@<주해도편>요동 3 신라와 발해의 국경은 개주의 대통강(패강)이다. <대명일통지> 대동강 입해 구에 있다고 알려져 온 초도(椒島)는 놀랍게도 요동만의 개주 앞바다에 있었다.
위의 글은 성덕대왕이 당 현종에게 올린 영토 하사에 대한 인사 말이다. 이 글로서 우리는 패강 이남의 땅을 하사 받고 어떻게 이용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성덕이 살고 있는 장소를 설명한 대목인데 ‘해우에 생거하여’라는 말이다.
이 뜻은 바닷가에 산다는 뜻인데 그는 32년 (733) 12월에 보낸 표문에서도 ‘거지(居地)는 봉호(蓬壺)에 격(隔)하였으되’라는 표현을 썼는데 ‘봉호에 격’하였다는 표현은 봉래와 방호라는 뜻이므로 등주에서 패강을 사이에 두고 건너다 보이는 평양을 뜻한다고 볼수있다.
평양의 전신은 삼신산이라는 뜻의 봉래도 라는 사실을 기억해 둘 일이다.이후 신라의 성덕대왕은 당과의 교류가 빈번하여 개국이래 최고의 교역실적을 올렸는데 재임 36년 동안 46회의 교류가 있었다고 하였다. 사서에 기록된 공식기록만 그러하니 실제적인 교류기록은 더욱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748년에 이르러 패강지방에 14군현을 설치하여 멸망할때까지 군사지대로서 유지 경영하였다는 기록은 국내에서는 보기 어려운 기록이다. 사실이 어떠하였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나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당시의 패강은 요동반도의 개주 남쪽으로 흐르는 고니하(古泥河)로 본다.
그렇다면 개주 남쪽으로 대련까지 14군현을 두었었다는 낯서른 기록인것이다. 그 근거는 《요사》<지리지>나 《만주원류고》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도 등주는 연태시에 행정구역이 속해 있고 당시에는 영해주(寧海州)라는 지명으로 지금의 연태시에 관영이 있었다. 그러니까 신라의 성덕왕은 산동지방 동북해안 지방의 통수권을 가진 영해군사(寧海軍使)역활도 겸직하였던 것이다.
대련에 세운 영해군 사령부에서 발해해협을 거쳐 남쪽에 있던 영파지역까지 실재로 중국동해안의 전 영해의 통수권을 가졌던것이다.
그렇다면 신라로 하여금 발해의 공격을 저지하게 하였던 패강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 위치를 찾기로 한다.
『요사(遼史)』권 38에 의하면 " 암연현의 동쪽은 신라이며 옛 평양성은 현의 서남쪽에 있으며 동북 120리 지점에 해주(海州)가 있다.(巖淵縣東界新羅故平壤城在縣西南東北至海州一百二十里)"고 하여 해주와 평양성과 신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다.
이대목에 대해서 일부학자들은 해석할수 없는 기록이라 하여 《요사》<지리지>자체를 불신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이야 말로 가장 신뢰할수있는 기록으로 필자는 믿고 있다.
***첫째 이 해주는 황해도의 해주가 될수가 없다는 설명이 나와 있다. 그것은 황해도 해주의 120리서남쪽에 암연현이 있어야 하고 다시 그 서남쪽에 옛평양성이 있을수 없다는 문제다. 옛평양성은 해주의 북쪽에 있어야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