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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16년 환경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가축분뇨배출시설*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수시점검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월부터 현재까지 3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허용기준 초과,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설치,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및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 부실로 인한 방류수 수질 악화, 상습 악취 배출업소, 폐기물 불법 매립, 폐기물 보관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업소 37개소에 대하여는 사용중지명령, 조치이행명령 및 고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오염 우려 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사법조치 등 엄격 조치할 방침이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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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12 16: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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