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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된다 - 부산병무청, 든든학자금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발생되는 약정이자 면제제도 안내
  • 기사등록 2016-05-09 2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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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약정이자 중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부담하는 금액은 면제된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대출은 든든학자금,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이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약정이자 금액을 군복무 정보 확인 후 면제 처리하게 된다. 단, 일반상환 및 정부 보증 학자금은 2013년 5월 10일 이후, 든든학자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해당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또는 홈페이지(www.kosaf.go.kr)>학자금대출안내>상환안내>군복무기간 이자면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제도 외에도 안정적 복무여건 조성을 위한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모범 복무자에 대한 사회복무대상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사회복무요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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