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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하우근 과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병원 인력에 의해 간호와 간병까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명칭이‘포괄간호서비스’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지난 해 12월, 의료법 제4조 2항을 신설하면서 변경되었다.

 

핵가족과 맞벌이 사회구조에서 가족 중 누군가 병이 들면 의료비의 과다 및 간병문제로 가정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흔히 본다. 병원비도 부담이지만 간병 문제가 더 크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평균입원비(연 231만원)보다 간병비용(연 275만원)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총 134개 병원, 227개 병동, 9801병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2018년까지 전국 모든 병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병원의 간호인력을 확충해 간병을 보호자 없이 입원 서비스에 포함, 건강보험으로 적용한다.

 

병원이 사업에 참여키로 결정나면 공단이 시설개선비로 병상당 최대 100만원, 기관당 최대 5000만원(공공병원 1억원)까지 지원한다. 개인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 1일 기준 7만~8만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면 1일 입원료로 약 8770원~1만2780원(6인실 기준)만 추가하면 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담당 주치의가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환자와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입원이 가능하다. 다만 급성기 요양기관에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그에 맞는 모형 개발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015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의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병원 내 감염 발생률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1일 1000명당 2.1명)이 일반병동(6.9명)보다 2.87배나 낮았다. 또 환자의 욕창 발생률은 75%가 줄었으며 낙상사고는 19% 감소했다. 이용 환자 85%가 주위에 권하거나 다시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를 받은 환자와 가족들은 간병비 부담이 줄고, 보호자의 경제적 활동이 보장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으며, 병실 공간이 넓어지고 입원 환경이 개선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 중 문제점으로 지적된 간호 인력의 수급문제,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요양기관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돕고 의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훌륭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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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04 12: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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