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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사전 컨설팅 감사」로 시민·기업 불편 해소! - 감사장내 창구 운영, 홈페이지 배너 설치 등 홍보 강화해 2016년 현재 10건 처리
  • 기사등록 2016-05-02 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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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지난해부터 실시, 올해 들어 다양한 홍보와 체계적인 업무처리체계 구축을 통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란 인·허가 등 담당 공무원이 감사를 우려하여 적극적인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을 때 감사관실에서 업무처리의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해 해법을 제시하는 제도다. 부산시, 자치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공무원과 직원들은 불명확한 법령 해석 등으로 적극행정에 애로를 겪고 있을 경우에 감사관실로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들어 이 제도를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와 구·군 홈페이지와 업무포털의 배너 설치, 전 공무원에 대해 제도 안내 이메일 발송, 구·군 감사부서 홍보 등 다각적 홍보와 자체 감사 시 전담창구 마련 등 수요자 맞춤형 접수채널을 구축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 4월 현재 이미 10건을 처리했다.

또한, 합리적 컨설팅 감사의견 제시와 창의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변호사, 규제개혁추진단, 감사관실과 합동으로 운영하는 심의회를 3회 개최해 7건을 이미 심의한 바 있으며, 컨설팅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기업애로 해소 사례로 ‘감전동 소재 다수기업이 사용하는 공용면적에 대해 사용기업 수 감소로 인한 대부료 부담 애로에 대해 민법상의 ‘주위 통행권’을 인용해 대부료를 경감‘하는 창의적인 대안을 도출했다.

두 번째로는 ‘건축허가 시 6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나, 실측결과 5.7m로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애로에 대해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인가상 도로의 폭인 6m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적극적인 감사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과 감사관실이 협업해 해결한 사례로 증명서 발급·인허가 등에서 민원인이 취소 시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과 해석이 구·군마다 상이해 규제로 작용했으나, 민원인이 취소한 경우 발급전에는 수수료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감사의견 제시로 행태규제를 개선했다.

향후 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전컨설팅감사를 운영하기 위해 처리기한 등을 명시한 운영규정 제정 준비 중에 있고, 도출된 사례를 업무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게시해 전 공무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사전컨설팅감사 도입의 원년이라면, 올해는 다각적 홍보와 합리적인 처리체계 구축, 규제개혁추진단·법무담당관실과 협업하여 ‘사전 컨설팅감사 정착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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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02 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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