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양 기관은 영세사업자가 창업에서 폐업*취업(재창업)까지 사업주기별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지원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의 소상공인 육성 시책을 연계 운영하고, 이를 함께 홍보하기로 했다.
오는 5월부터 중기청의 창업교육에 참여한 예비창업자는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창업자멘토링)을 받을 수 있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영세사업자는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폐업자멘토링) 뿐만 아니라 중기청의 취업 지원(희망리턴패키지)과 재창업 지원(재창업패키지 등)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개청 50주년에 체결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정부3.0)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세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