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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중소기업청’ 함께 영세사업자 지원 나서다 - 영세사업자의 ‘창업’과 ‘폐업 후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기사등록 2016-04-19 15: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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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 19일 소상공인사관학교 ‘꿈이룸’(대전)에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이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세청(청장 임환수)과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19일 소상공인사관학교 ‘꿈이룸’(대전)에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이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영세사업자가 창업에서 폐업*취업(재창업)까지 사업주기별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지원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의 소상공인 육성 시책을 연계 운영하고, 이를 함께 홍보하기로 했다.


오는 5월부터 중기청의 창업교육에 참여한 예비창업자는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창업자멘토링)을 받을 수 있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영세사업자는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폐업자멘토링) 뿐만 아니라 중기청의 취업 지원(희망리턴패키지)과 재창업 지원(재창업패키지 등)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개청 50주년에 체결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정부3.0)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세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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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19 15: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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