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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내 무허가 전주 일제 정비한다 - 무허가 전주 일제 정비로 홍수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기사등록 2016-04-18 14: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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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성해)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낙동강 이외에 진주 남강, 울산 태화강 및 포항 형산강 등 영남지역 16개 국가하천 549km 구간에 무단으로 설치된 전주를 올 4월부터 12월까지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비대상하천은 양산천, 밀양강, 남강, 함안천, 황강, 덕천강, 가화천, 금호강, 감천, 내성천, 반변천,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태화강, 형산강 등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름년 이번 정비는 2014년 ~ 2015년까지 2년간에 걸쳐 낙동강에 무단 설치된 전주 2,950주(한전주 2,507주, 통신주 443주)를 말끔히 정비한 후, 두 번째 실시하는 것.


정비방법으로는 이미 완료한 낙동강 정비사례를 거울 삼아 ‘하천부지내 전주 허가기준’을 근거로 한국전력공사,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위반자가 자발적으로 철거, 이전, 허가신청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전주는 철거 및 이전할 계획이며, 공공시설용 전주 또는 이전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전주는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양성화해 주는 등 위반자의 의견을 가능한 수용해 주고, 또한 전주 철거(이전) 후 정비현황을 합동조사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국가하천에 무단으로 설치된 전주를 모두 정비하여 향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영남지역의 젖줄인 낙동강 등 국가하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홍수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께서 국가하천 내에 시설물 설치, 토지 점용, 절토*성토*형질변경 행위, 하천시설물 훼손, 수목 식재, 오물 투기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하천공사1과(051-660-1206)으로 연락해 주시면 즉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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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18 14: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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