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학교주변 및 유흥가 등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법」과「식품위생법」등 위반업소 14개소를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25일까지 적발했다.
개학기를 맞아 들뜨고 어색한 분위기에 자칫 음주와 흡연 등 탈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 유해환경과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조리?판매 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청소년 위해요인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모두 14개소로, △어린이기호식품인 닭꼬지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조리·판매하다 적발된 부산진구 ○○○꼬지 휴게음식점 1개소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하여 판매한 음식점 1개소 △원산지 혼동 표시한 업소 등 4개소를 적발했다.
또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금정구,동래구 소재 유흥·단란주점 4개소와 △비매품인 샘플화장품을 저렴하게 청소년 등에게 판매한 동래구 ○○화장품 판매점 등 4개소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