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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6월까지 등록 가능 - 기구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환경오염 레저질서 관리-
  • 기사등록 2007-04-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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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서장 류영길)는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일까지 등록하도록 된 개인소유 수상레저기구 중 미등록 기구에 대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정해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3월 31일 수상레저기구 등록(검사․보험) 기한(1년)이 만료됨에도, 현재까지 추정 등록 대상(부산 약250대)의 35% 등록에 그치고 있어, 3월의 계도기간 동안 기구소유주 및 지자체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해경은 당초 1일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운항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수상레저 활동 비수기인 점과 제도시행 초기단계임을 고려해 3개월(4.1~6.30)간의 계도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기구 등록제는 기구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방치된 기구로 환경오염 관리 등, 수상레저 활동의 질서 확보와 환경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지난해 3월31일부터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문의; 부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51-405-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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