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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청장 김영균)은 오는 18일 경남 양산소재 알 가공업체에서 올 12월부터 2017년까지 단계별로 HACCP (안전관리인증기준)의무적용 대상인 관내 알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알 가공업체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은 알의 유통 및 제조·  가공 등 전 과정에서 위생관리 상황이 미흡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알가공업체 HACCP 적용기준은 연 매출액 1억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업체이다.
    
이번 간담회 주요 내용은 ▲ 축산물 HACCP 정책 방향 및 최근 법령 개정사항  ▲ 인증 절차 및 운용 중점 준비사항 ▲ 업체의 애로사항 발굴 및 의견 수렴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알 가공업체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생안전 관련 현장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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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16 18: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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