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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및 사위행위 신고! 여기로 하시면 됩니다. - 병무부조리 신고센터, 병역면탈 조장사이트 신고센터 운영
  • 기사등록 2016-03-10 16: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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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건전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고 갈수록 지능화하는 병역면탈범죄를 막기 위해 ‘병무부조리 신고센터’‘병역면탈 조장사이트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는 고의에 의한 신체손상과 같은 병역면탈행위나 병역과 관련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이 대상이 되며, 신고사항이 접수될 경우, 병무청에서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또한 신고인에 대해서는 위법내용 및 수사결과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사용한 병역면탈 범죄정보 등이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고 있다면 “병역면탈 조장사이트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 또는 사이트 주소(URL)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고,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수사한 결과, 기소 또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5만원, 사이트 폐쇄(의뢰), 게시글 삭제(의뢰) 등 조치가 된 경우 10만원, 경미한 내용으로 게시글 삭제 권고가 된 경우에는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두 신고센터 모두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포털에 있는 민원안내의 국민신문고 코너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의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에 건전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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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10 16: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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