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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지도사무소(이남교 소장)는 24일 오전 10시 동해어업지도사무소 1층 영상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오행 실천강령 결의대회를 갖고 실천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징계 등 인사와 성과급 지급 시 불이익을 감수하기로 서약했다.
「청렴오행 실천강령」은 직무관련자와 식사나 음주 등을 금하고, 부득이 식사를 해야 할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고 금품 또는 향응 제의를 받은 때는 상대방 기분이 나쁘지 않게 웃으면서 거절하는 등 불필요한 방문요구를 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행동지침을 마련했다.
이 소장은 전직원 “깨끗한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공직자상” 구현으로 청렴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