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주성호)은 2009년 3월중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도래되는 해기사 1,866명에 대해 11월말까지 해기사면허 갱신예고 및 절차에 관한 안내장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해기사들이 장기간 승선으로 인해 해기사면허의 유효기간(5년)을 넘겨 운항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한국해기사협회와 함께 매월 해기사면허 갱신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박직원법은 승선중인 선박직원에 대해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면허갱신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 면허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큰 불이익(선주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을 받게 되므로 승선중인 해기사들은 해기사면허증을 확인하는 등 주기적인 유효기간 점검이 필요하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한국해기사협회에서는 해기사들의 권익보호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해기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전예고제도는 많은 해기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