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구·군별로 불법 자동차 TF팀을 편성·운영하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2월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TF팀은 2월 22일 오후 2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가지고 자료 및 시스템 공유 등을 위한 업무공조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에 개설한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와 구·군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설치된 접수창구를 통해 대포차 자진신고로 접수된 정보를 경찰청·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해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2월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부산시 대포차는 2,600여 대에 달한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이어,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포차 단속을 위한 제도기반이 대폭 강화된 만큼 대포차 단속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된 경찰과 부산시가 대포차 근절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단속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단속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신고포상금제 시행과 관련해 조례제정을 5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대포차 단속 TF를 적극 가동해 구·군별 대포차 단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단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포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