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로 영수증 수집에 따른 불편 및 시간절약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약 3,000억원에 이른다고 24일 밝혔다.
근로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소득공제내역(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출력 회사에 제출하는 이 제도는 지난해 473만명이 간소화 홈페이지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소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경우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할 필요가 없게 되고 보험사 및 신용카드 회사도 증빙서류 발송비용 등을 줄일 수 있어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성형수술, 보약비용 등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유치원․보육시설의 교육비 자료도 추가 수집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자와 별거하고 있는 부양가족들의 간소화 서비스 이용 곤란 및 공유 프린터기에서 출력이 제한되는 등 일부 문제점들이 발생했으나 올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를 국세청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