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식약처 조사 결과, 일부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콜릿 구입이 가장 많은 시기인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26개 초콜릿 및 캔디 제조업체를 점검했다.
그 결과 1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으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검진 미실시(1곳)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 주요 위반사항으로 나타났다.
해당 적발 업체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