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7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16)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2일 오후 5시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한 PC방 계단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이모(13.여) 양을 성폭행한 뒤 수십 차례에 걸쳐 다시 만나자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군은 이 양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했으나 실제로 동영상을 촬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