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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진출 우리기업이 추징세금 납부없이이중과세 해소할 수 있는 길 열려 - 한*인도 국세청장회의에서 상호합의 개시 관련 징수유예 MOU 체결
  • 기사등록 2015-12-11 16: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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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9일 인도 델리에서 하스무크 아디아(Hasmukh Adhia) 인도 국세청장과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개정협상이 타결되어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도 조세조약의 후속조치를 위해 개최된다.

 

한*인도 조세조약은 제정(’86.8.31 발효) 이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그간 개정된 국내법령, 국제규범 및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되었다.

 

지난 2005년 5월 이후 9년에 걸쳐 양국간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지난해 1월 제8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된 후 금년 5월 18일 서명이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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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11 16: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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