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일문 기자
이번 회의는 개정협상이 타결되어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도 조세조약의 후속조치를 위해 개최된다.
한*인도 조세조약은 제정(’86.8.31 발효) 이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그간 개정된 국내법령, 국제규범 및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되었다.
지난 2005년 5월 이후 9년에 걸쳐 양국간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지난해 1월 제8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된 후 금년 5월 18일 서명이 완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