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불금 조회나 확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res -ervation.knps.or.kr)에서 할 수 있으며, 간단한 실명인증(휴대폰 인증)을 받은 다음 환불 가능한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환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환불금 소멸시효는 사용예정일로 5년 이내이므로 환불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고 후 3개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되어 공단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야 한다. 환불금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5년 적용된다.
미환불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고객센터로 전화(1670-9201)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용민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문화부 부장은 “국립공원 시설이용예약제 미환불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고객중심의 국립공원 탐방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