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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인을 위한 변호사의 법률특강 인기 - 창녕군 배종렬변호사, 무료특강 개최해
  • 기사등록 2015-12-07 0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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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이방면귀농협의회 (회장 도난숙)는 지난 4일 이방면 사무소에서 이방면 귀농 귀촌인5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이방면장 (면장 노홍석)의 인구 증가 시책 설명에 이어 배종렬 변호사 초청 무료 생활법률 특강이 있었다.

 

특강에 나선 배종률 변호사는 "법을 잘 몰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많다며 오늘날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 증가로 사회가 복잡하여 짐에 따라 사람사이에 분쟁도 많아지고 분쟁의 형태도 다양 해 지고 있다"며 "귀농 귀촌인이 처음으로 마닥드려야 할 농촌 주택구입시 특히, 경계와 길이 정확하지 않아  분쟁이 많다"고 지걱했다.

 

실제 판례를 조목조목들어 생활속의 법률지식과 부동산계약법. 건축계약법. 상속법.상속법. 미등기 부동산처리방법. 세법 등에 관한 기초지식을 알아 듣기 쉽게 설명을 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법률 특강은 특강과 질의 응답으로  이루어 졌다. 질문에 나선 이씨는 "주택을 구입하여 귀농을 하였는데 집 경계가 길에 물려 있고. 원주민이 자기 땅 이라고 길에다 우분을 발효 시켜 악취와 텃세에 시달린다며  민원을 제기해도 씨족 마을이라 해결이 되지 않고 귀농인이라  더욱이 말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금빛농원대표 귀농인 이정환씨는 "무엇보다 귀농인에게는 부동산법률. 주택관련법률. 계약관련법률.생활법률상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질문은 시간이 모자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료상담을 받기로 하고 마쳤다.

 

도난숙 회장은 "이번 무료법률 특강을 통하여 귀농 귀촌인과 농촌이 얼마나 심각한 법률 사각 지대임을 인식 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귀농*귀촌인이 편안하게 귀농천국 창녕에서 편안 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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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07 0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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