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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건축설계 용역의 계약 이행(설계) 과정을 평가하여 우수한 설계업체를 우대하는 내용의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조달청 훈령)을 마련하여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6년 1월부터 발주하는 맞춤형서비스 사업과 설계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의 건축설계 용역이 그 평가대상이 되며, 연간 100여 건(약 1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우수설계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발주되는 설계공모 심사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건축설계 품질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설계공모는 설계의 작품성만 평가해 설계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설계일정, 공사비 관리 등의 설계 과정이 부실해 최종적으로 설계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았다.
 
설계공모 심사 시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맞춤형서비스 사업부터 적용하되 시행 성과를 검토하여 향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설계 용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주요 내용은

(평가 방법) 책임건축사 참여정도, 일정 및 예산 준수 등의 평가항목으로 용역 건별 2회(중간설계, 실시설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및 공정성 확보) 평가위원은 조달청 및 수요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는 평가를 유도한다.

또한 설계업체에서 제출한 자기평가기술서 및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의적 평가, 편향된 평가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이의제기 기간을 두어 불공정한 평가를 방지한다.
 
(평가결과 활용) 한 해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해 발주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설계공모 참여 시 0.5점에서 1점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며, 평가점수 상위 업체는 우수설계업자로 지정하고 나라장터에 공개하여 다른 발주기관이 참고하도록 한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건축설계는 설계과정이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번 지침 제정이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 업체가 우대받는 제도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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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01 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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