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30일 서민들 상대로 유망기업에 투자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8천200여명을 모집해 814여억원을 가르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유사수신업체 B투자회사 울산본부장 K모(여·5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0년 12월 유사금융업체 B투자회사를 설립해 2001년 11월까지 유망 기업에 투자하면 월 7.5%∼12%의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 윤모씨로부터 금 3천만원을 유치하는 등 총 8천205명으로부터 814억4천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002년 2월 도주한 B투자회사 회장 이모씨를 인터폴과 공조해 중국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 구속 수사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57명을 검거해 32명을 구속, 25명을 불구속하고 현재까지 미검인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해 체포하여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나빠지는 틈을 타 유사금융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유사수신 행위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발본색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