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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문 기자
정부가 일자리 육성 차원에서 '사립탐정'을 양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일자리 육성 계획 42개 중 '민간조사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사립탐정'이다. 실제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사립 탐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경찰력의 부재를 보완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결국 경찰력 부재로 생기는 치안 구멍을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찰력 부재를 메워라는 것이 아니냐는 불평도 나온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탐정 또는 정보원 등의 명칭을 사용해 영업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게다가 아직 민간조사업조차 없어 민간조사원의 활동은 불법인 셈이다.
 
그동안 탐정 합법화 시도는 있었지만 민간조사원의 활동을 두고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때문에 많은 반대에 부딪쳤다. 일자리 창출로 따져도 국가가 고용을 보장하는 경찰 공무원을 늘리는 것도 방법인데, 굳이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사설탐정의 고용이 과연 안정적일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민간조사원’이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형사상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 기업의 정보, 자료수집, 사실확인 등 민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뜻한다. 사전에는 탐정은 ‘숨겨진 일이나 사건 따위를 추적하여 알아내는’ 일 혹은 사람으로 표기되어 있다. 즉, 소중한 사람이나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어려운 문제나 위기에 봉착했을 때, 혹은 개인이나 가족, 단체 또는 사업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나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역할을 전담하는 경찰과 검찰 등 국가기관이 번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의 입장보다는 공공이라는 한계의 틀을 벗어 날수가 없다. 가족이 갑자기 실종되었는데도 공권력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해당 가족들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무작정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는 것이 고작이다. 설상가상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 전혀 검증이나 관리를 받지 않는 무자격자들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조사활동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심심찮게 속출하고 있다.

물론 민간조사원의 양성화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행여 힘있는 사람이 탐정을 고용해 소송이나 분쟁에서 부당한 우위를 점하는 잘못된 모양새를 만들 수도 있다. 또한  검증하기 어려운 탐정 업무의 특성을 악용해 절박한 의뢰인에게서 돈만 뜯어내는 피해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허지만 OECD 국가들 중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지 않는 민간조사원의 양성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법제화의 부작용은 철저하지 못한 대책에서 기인한다. 민간조사원의 양성화와 법제화는 지금이 정점이다.

정부도, 대다수 국민들도 구데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된다. 작금의 모든 사회, 경제적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이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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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08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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