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고발된 자들은 간병협회에 취업하고 있음에도 실업상태로 위장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고, 사업주는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들의 부정행위를 도와주었기 때문.
부정수급자 김모씨 등 3명은 취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족 이름으로 취업하였고, 임금 또한 가족 명의 통장으로 수령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고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실업 상태에 있을 때 구직활동을 하며 지급받는 급여로 이 기간에 취업하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아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반환과 추가징수, 사업주 연대책임,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이규원 청장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고용보험 기금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며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반드시 적발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예방 홍보 활동에도 노력하면서 부정수급자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