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 해 10월까지 세법에 위반되거나 중복된 조사로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세무조사를 중단한 건수는 22건, 수용비율은 51.2%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 조사중단 요청 수용비율 대비 23.7%p 상승한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러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는 국세청이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이며, 특히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리보호요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한층 더 강화시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