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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박일호)는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만6세 미만의 영유아 또는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이며 등유, 연탄, LPG, 전기, 도시가스 중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이용권(가구당 10만원 내외)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11월 2일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겨울철 난방에 취약했던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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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28 18: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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