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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재판부, 간통죄 합헌 결정. - 옥소리 형사재판 금명 재개 -
  • 기사등록 2008-10-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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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란을 빚어 온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0일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탤런트 박철과 옥소리씨에 대한 재판이 곧 재개될 전망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탤런트 옥소리 등이 "형법 241조 간통죄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되는 박철-옥소리씨의 '간통죄' 재판도 다시 시작된다.

의정부지법 서동칠 공보판사는 "오늘 간통죄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간통죄에 대한 통상적인 절차로 본다면 옥소리씨 사건도 전제사실 부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이어질 것"이라며 "접수일로 부터 이미 상당기간이 지난만큼 신속하게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탤런트 박철의 아내인 옥소리(40·본명 옥보경)는 올해 1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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