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산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실태 조사 -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 유도 -
  • 기사등록 2008-10-30 00:00:00
기사수정
부산시는 올해 5월 17일자로 기존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개발업 인․허가 현황 등록실태를 일제 조사해 미등록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 등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올해 1월 18일『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는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7일 도입된 제도로 법인의 경우 5억원,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을 확보하고 부산시에 등록신청을 해야 된다.

또한 타인에게 판매, 임대할 목적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개발하거나, 토지면적 3천㎡(연간 5천㎡)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해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완료 후 해당 부동산 개발행위(인ㆍ허가)를 받아 시행해야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 등록대상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면서 미등록사업자로 확인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부산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으로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 방지와 자본금․사업실적,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허위 개발정보 유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8-10-30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